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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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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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전히 경기가 어렵고 활동이 위축되는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주위에서 소득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같은 용어들이 자주 들려오고 있고 또한 명예퇴직 관련 기사가 심심치 않게 검색되면서 함께 등장하는 노후대비, 은퇴준비라는 단어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를 대비한 은퇴준비와 관련하여 젊었을 때부터 사전 준비해야 한다며 주로 거론되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에 더하여 부족한 은퇴 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서의 주택연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소위 4층 구조의 보호장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흔히들 일컫는데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보험, 펀드 등), 퇴직연금 등은 청장년 시절부터 가급적 일찍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설계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했던 대로만 잘 실행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여곡절을 겪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도 발생함에 따라 애써 준비했던 목돈도 엉뚱한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보호 단계로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 주택연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주택연금은 앞의 3 연금체계와 달리 보통 퇴직 후 부족해진 노후 생활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에 대해 관심이 가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살펴보실 수 있고 궁금하신 사안은 질의나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택연금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면 자가형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여 노후생활이 힘들어지는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여야 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므로 시세로는 대략 12~13억까지도 대상이 가능한 범위 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가능하며, 공시가격 9억 원이 초과되는 2 주택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팔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여하튼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만약 내 주택을 맡기면 주택연금으로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하는 점인데요. 여기는 가입하시는 연령과 소유하신 주택 가격(시세)이 가장 주요한 결정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급방식도 여러 선택 대안이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지급방식인 종신지급방식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액수를 예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0.12.1. 기준으로 여기서 주택 가격은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입니다.

 

참고로,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 연금액수는 담보 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입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9억 원 정도 되어 가입 가능한 대상이 되었는데 현 시세가 12~13억 정도가 되더라도 이를 실제 반영한 증액된 연금지급액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급 가능한 연금액 최대치는 시세 9억 원까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에 소유한 3억 원 시세의 주택을 가입하는 경우 매월 연금지급액(예상)은 9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60세를 기준으로 할 때, 주택시세 1억 원은 20만 7천 원, 3억 원은 62만 3천 원, 5억 원은 103만 9천 원, 7억 원은 145만 5천 원, 9억 원은 187만1천원입니다. 만약 가장 비싼 9억원 시세의 주택을 사례로 든다면 65세 가입 때는 225만8천원, 70세 272만원, 75세 293만6천원, 80세 가입때는 32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2020.12.1. 기준

 

이 주택연금의 장점은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사 가지 않고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안정적인 고정액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연금의 안정적 지급은 정부가 보장한다는 강점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주택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상승하게 되어 기존의 주택연금계약을 해지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해지 시 발생하는 부담금이나 해약 시 일정기간 동안 재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등도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합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각자 다르므로 필요시 주택금융공사에 문의나 상담을 통해 본인 경우의 장단점을 잘 따져서 가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공사 전화상담 번호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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