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 부터 변동되는 건강보험료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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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부터 변동되는 건강보험료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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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각 가정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도착한 건강보험료 변동 안내문을 받아보시고 많은 분들이 공단이나 소속 지사에 문의나 확인요청을 하셨거나 하시고 계실 거라고 짐작됩니다. 물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제 소속 지사의 부과팀과 통화한데 이어 오늘도 통화를 간신히 할 수 있었는데 직접 내방하여 상담을 대기하고 계신 분만 수십 명이라 방문 시 적어도 2~3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니 제발 방문은 자제해 달라는 간청에 방문은 하지 않는 대신 상세 내용을 다행히 상담받고 확인하여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제 경험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이맘때쯤 보험료 변동 안내문이 오면서 전월(10월)에 비해 새로운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변경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반영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 액수는 별도의 조정이 없다면 12월 10일 정도 납부 시점인 11월분부터 적용되며 이 보험료는 2021년 10월까지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앞으로 1년간 적용될 새 보험료를 정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경될 보험료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당장 제 경우도 올해 6월 말 퇴직을 하여 7월 초 건강보험공단에 소득변경신고를 하고 증빙자료를 Fax로 송부했었는데요. 금번 변동 안내문을 받고 예상보다 많은 보험료 인상이 납득이 되지 않아 소속 지사 부과팀에 전화로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지난번 소득변경신고를 한 사실은 확인이 되는데 이 사항이 금번 보험료 변경 시 미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빠진 것 같다고 미안해하며 바로 수정해 주었습니다. 이 사항 만으로 당초 보험료 증액분의 절반쯤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득이나 재산상 변경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변경신고를 해 주시고 필요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특히 변경사항이 신규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 보험료의 부과자료로 사업소득 등은 2019년도 귀속 분이 적용되었고 재산의 경우 2020.6.1. 소유 기준으로 2020년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이 적용되었습니다.

 

혹시 소득의 경우 2019년 귀속 분이 적용되므로 2020년에 소득변경이 발생하면 다음년에 적용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나중에 정산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정 변경이 인정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보험료 변경의 특징으로는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즉  ①분리과세 금융소득은 2019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 수입 2천만원이상의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건보료를 이미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에 부과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보건복지부 2020.8.19. 보도자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_중심의_건보료_부과체계에_한_발짝_다가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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